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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기초 용어 '주택 청약'의 의미

by 꼬츨든 남자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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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변에서도 청약통장을 가지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이라고 하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최초 가격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따져 정합니다.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도록 하는 나라에서 만든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예금을 유지한다면 주택구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 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2만 원부터 50만 원 까지 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모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서 제시한 여러 조건의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주택청약 조건

주택청약의 조건은 크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개설이 가능한 시점부터 사람들은 일찍 가입해 청약통장의 점수를 미리 챙깁니다.

당첨의 가장 큰 요인은 무주택 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최소 20년 정도는 채워야 당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20/30대는 따로 물량이 있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의 경우를 통해 분양도 가능합니다.

주택 및 통장의 종류

국민 주택

국민 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85m^2(27.5평)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30평)까지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공아파트나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있습니다.

민영 주택

국민 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 대부분이 민영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수요가 국민 주택의 수요 앞서기 때문에 분양 가격과 자격조건도 높습니다. 면적은 85m^2(27.5평) 이상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1순위 자격조건이 다르니 유심히 살펴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은 입주자용 저축입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적립 방법은 매월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31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돕기 위해 청약 기능과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당첨과 준비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 분양받을 집을 계약하며, 계약 후 1주일 이내로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은 바로 다른 지역의 재당첨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금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본인의 주택이 담보로 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대출규제로 인해 당첨자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 유동성의 문제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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