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즉 LH에서 대신 계약을 하고 입주자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만 19~39세)이며, 소득분위와 여러 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은 1순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전세임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주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전세임대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지원 가능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기본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적용기준)
신청순위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 자산 1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다만,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순위별 거주형태 임대조건 예시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신청 시 주의점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중요하며,, 그때부터 살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직접 집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 신청할 때 자신이 살고 싶은 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하였다면 다른 시·도의 집을 계약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청약을 진행하여야 추후에 선정이 됐음에도 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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