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인 주택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1.09.24 - [경제/부동산] - 부동산 기초 용어 '주택 청약'의 의미
부동산 기초 용어 '주택 청약'의 의미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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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은 분양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 통장 자체가 분양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통장 개설 외에도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에 청약 신청하는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재당첨 제한의 조건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정 기간 충족
- 지역별 예치금액 또는 납입 횟수 충족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자
- 성년자, 미성년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 조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미소유
- 배우자 분리 세대도 양쪽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
-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서울과 수도권, 그 외 경기지역은 청약 가능)
-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이상 거주(2년)
- 등본상 세대주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음
납입 횟수 충족
-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시 인정금액은 10만 원
- 성년 되기 전 24회 초과 입금 시 24회만 인정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필요시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6회(필요시 시도지사가 6회까지 연장 가능)
- 연체 납입시,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규제지역정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확인 필요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 조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미소유
- 배우자 분리 세대도 양쪽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
-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서울과 수도권, 그 외 경기지역은 청약 가능)
-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이상 거주(2년)
- 등본상 세대주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1개월 경과
- 투기/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필요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6개월 경과(필요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규제지역정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확인 필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 주택 청약 가점제/추첨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1 순위자 가운데 당첨자를 정하기 위해서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를 살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점제의 경우는 실수요자와 투기세력들 간의 차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의 총 3가지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최대 8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 세대 분리 배우자도 무조건 포함됨
-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등본에 기재
- 세대 분리 자녀는 포함 안됨
- 동일 등본상 결혼한 자녀는 포함 안됨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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