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및 계도기간

by 꼬츨든 남자 2021. 9. 19.
728x90
반응형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3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일은 의결 즉시 시점인 2020년 7월 31일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2021년 6월 1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지나번에 설명드린 임대차 3 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09.18 - [경제/부동산] -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 정리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 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 전부가 해당됩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행일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특수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 신고 방법 :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게 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듦
  •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짐
  •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 요약되어 임대인들에게 보다 투명한 자료가 제공
    •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
    •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참고 가능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