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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중개 거래 주의 사항, 확인 사항

by 꼬츨든 남자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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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시행규칙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는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가 하향 조정된다.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또 현재는 매매가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가 6억 원 미만일 경우는 지금과 동일한 수수료 상한 체계가 유지됩니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임대료 3억~6억 원 구간 수수료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현재 수수료율 0.8%로 고정돼 있는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는 거래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6억~12억 원 구간 수수료율 상한은 0.4%로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인하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에 다루었습니다.

2021.09.15 - [경제/부동산] -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중개서비스의 큰 차이가 없는

flowerman1.tistory.com

수수료 인하라는 반가운 소식에 더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하며 꼼꼼한 확인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1. 건물 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2.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임대인의 주의사항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 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건물 관리인이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 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 건물 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건물 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전세사기 주의사항

  •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합니다.
    •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 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부동산 중개 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 절차

1. 중개 피해 사전 예방 절차

중개피해 사전 예방 절차

2. 중개 피해 신고 절차

중개피해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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