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종합부동산세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세금

by 꼬츨든 남자 2021. 9. 13.
728x90
반응형

연일 부동산에 관한 뉴스가 화제입니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금은 거의 일정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 재산이 증가하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알아야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부동산 계약 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ʻ지방세법ʼ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이기는 하나 ʻ지방세법ʼ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은?

  •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지만,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
    라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우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
상지 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0%,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의 경우는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ʻ세부담 상한ʼ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작년 200%에서 올해는 30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종전대로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의 70%였으나 올해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