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각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만이 공식적으로 실업통계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식적 실업통계에 기초한 노동시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늘어나면서 학계와 언론 등에서 실업률 조사 방식의 개선과 공식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업률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용보조지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보조지표란?
노동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용률, 실업률과 함께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 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 범위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 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 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 취업 가능자)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 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인구라 합니다.
고용보조지표의 형태
고용보조지표 1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계산
고용보조지표 3
확장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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