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많은 위법과 탈세가 공공연히 일어나며,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고객확인제도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랏 은행을 넘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고객확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KYC)란?
고객확인절차(KYC)는 영어 문구인 'Know Your Customer'의 머리글자를 붙인 표현입니다. 금융사들이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절차를 의미합니다. 화폐의 종류와 함께 금융상품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은행과 보험, 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에서 고객확인제도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KYC가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의 목적이 주로 은행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에 의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거래 단위나 형태를 고려해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지하경제로 낭비되는 비용을 감소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확대
작년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로운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사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고객 거래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수리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이메일, 휴대전화 본인 인증 외에도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과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 인증 등 절차를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취지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사항,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행위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고객이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거 '요주의 인물'로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일부 고객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개인용 추가 정보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통과한 고객도 위험도 평가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 단위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회원이나 법인회원도 개인회원으로 전환 후 고객확인 절차를 밟거나 법인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는 금융당국에 신고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 거래소를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각 사업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용 가능하나 해외 거주 외국인은 일부 거래소에 한해서만 대면 검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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