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준 초과 시 방음시설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 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지난번에는 소음진동의 규제에 대해 짧게 포스팅했습니다.
2021.11.24 - [경제/부동산] - 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소음 진동의 규제)
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소음 진동의 규제)
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의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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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
신고 대상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 공사
-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바 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형만을 말함)
신고서의 제출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사항의 변경
- 특정공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 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음벽 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해야 할 별도의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 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및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에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의 2에 따른 소음 도표 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 이를 위반해서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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