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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규제)

by 꼬츨든 남자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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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주요 구조재료와 이의 구축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목재, 벽돌, 블록,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의 재료와 시공법에 따라 공간적 양상의 특징을 결정짓습니다. 목조와 철골구조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경쾌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벽돌, 블록의 조적 식구 조는 둔중한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이런 구조들이 혼용되는 경우 각 구조 성격의 상호보완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택이 요구하는 공간적 양상은 구조방법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나, 동시에 내구성, 경제성, 시공기간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재료와 시공법은 경제적이고도 쾌적한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규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구조내력

구조의 안전 확인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財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합니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의 계산

  •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 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구조계산법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거실 등의 방습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의 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 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공 미터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의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 구획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실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경계벽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 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 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 플라스터의 바름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닥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일반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목조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

  •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지붕·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은 그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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