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소음 진동의 규제)

by 꼬츨든 남자 2021. 11. 24.
728x90
반응형

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의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 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이번에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 기준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합니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함)를 사용하는 공사 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바. 에 따라 보정된 규제 기준치)에 +3dB을 보정합니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1. 주거지역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 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야구 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 및 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 기준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규제 기준치는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에 +10㏈을 보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