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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의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 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이번에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합니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함)를 사용하는 공사 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바. 에 따라 보정된 규제 기준치)에 +3dB을 보정합니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 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야구 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 및 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규제 기준치는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에 +10㏈을 보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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