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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공사 감리라고 함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 등을 충실하게 건조하기 위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공사의 시공, 지도, 감독을 하여 발주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2. 3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3. 기타 등(건축법 시행령 조)
이번에는 공사 감리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 대상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등
-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거부 금지 등
-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2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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