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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 건축, 신축 절차(착공의 신고)

by 꼬츨든 남자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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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신축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해당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착공의 신고는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비와 공사장소의 민원에 대한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착공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착공 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착수시기의 연장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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