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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준공, 운영, 관리, 개선명령)

by 꼬츨든 남자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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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021.11.15 - [경제/부동산] -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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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준공, 운영, 관리와 개선명령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6조 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 청소 등에 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첫째와 넷째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셋째에 따른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할 것.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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