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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단독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주택 건축 완료 후 주택의 용도 변경)

by 꼬츨든 남자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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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용도를 바꾸려는 시점에 따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하며,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 생활시설은 제외)
    • 주거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구분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주거 업무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 주거 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 「건축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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