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설계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처리기 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규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 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설치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위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 5와 같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인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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