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서 ‘구제금융’이란 용어를 자주 접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구제금융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또한 문제점은 없은지. 이번에는 구제 금융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구제금융이란?
구제금융은 말 그대로 구제(救濟·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 융자 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산 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 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릅니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구제 금융
97년 11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자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수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던 바로 ‘외환위기 시대’ ‘IMF 구제금융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억 달러를 빌려 금융회사나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는 대신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을 IMF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과 별도로 정부는 채권을 대량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긁어모아 이를 금융회사와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공적자금이란 이름의 대규모의 구제금융이 실행됐습니다. 은행에만 55조 8000억 원, 종합금융회사·증권사 등제2 금융권에 46조 3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는 긴급 수혈로 정신을 차린 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했고, 기업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2001년 우리 정부는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기업의 구제 금융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금융회사와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아무 기업에나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매출이 많아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 또는 방위·전력 등 한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위험에 빠졌을 때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미국에선 70년대 초 록히드(항공)와 펜센트럴(철도펜 센트럴(철도), 70년대 말 크라이슬러(자동차)란 회사에 구제금융이 지원됐습니다. 한국에선 외환위기 여파로 위기에 몰린 대우그룹·현대그룹 계열사에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데 정부가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이유도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정부 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구제 금융의 단점
97년 이후 우리 정부는 모두 168조 5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와 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말까지 정부가 돌려받은 돈은 91조 7000억 원(회수율 54.4%)에 불과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가 가진 기업의 주식을 팔면 회수자금은 더 늘어나겠지만 돈을 받은 뒤 사라진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03년 이후부턴 신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제 금융이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뿌리째 흔든다는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정부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이 경영을 함부로 할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가 구제 금융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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