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금 가입의 조건을 내미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끼워 팔기 예금이나 금융상품을 구속성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를 꺾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영업이 이제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근절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지게 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구속성 예금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구속성 예금이란?
구속성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빌리는 주체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출금 일부를 예·적금으로 가입하라고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이 대출 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소위 '꺾기'라고 불립니다.
구속성 예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식으로 질권이 설정돼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되는 예·적금과 금전신탁·담보예금 등 유가증권
-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과 금전신탁·유가증권
- 대출이 시행된 전후 10 영업일 이내 입금된 예·적금과 금전신탁·유가증권
은행은 대출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기 때문에 표면상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 인상분의 이익을 취하게 되지만, 예금 계수 조작이나 자금을 빌리는 주체의 부담 가중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수취행위를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남은행은 구속성 예금에 대한 자체 방지책 시행으로 최근 4년 동안 구속성 예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성 예금의 판매 금지 예시
예를 들어 이달 4일 A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9월 4일~11월 4일 사이에는 같은 저축은행에서 월 납입금 10만 원이 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기간에 대출 신청자에게 꺾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험·펀드·후순위채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 한 달 전후 기간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구속성 예금
얼마 전까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대출인 ‘햇살론’을 뺀 나머지 저축은행 대출 상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 대출 상품이 이번에 마련된 규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대출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6등급 이상 개인 대출자는 본인 스스로 작성한 동의서가 있으면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는 달리 시중은행의 꺾기 규제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경제 > 경제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용어 공부_#32.국가채무 (0) | 2022.02.04 |
---|---|
경제 용어 공부_#31. 구제금융 (0) | 2022.01.28 |
경제 용어 공부_#29.교환성 통화 (0) | 2022.01.26 |
경제 용어 공부_#28.교환사채 (0) | 2022.01.24 |
경제 용어 공부_#27.관리변동환율제도 (0) | 2022.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