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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용어

경제 용어 공부_#28.교환사채

by 꼬츨든 남자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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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자금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현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기사를 최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라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기업이 교환사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환사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교환사채란?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의미합니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 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릅니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교환사채는 발행사가 보유한 제3의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준다는 점에서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조건의 전환사채(CB)와 다르나 2001년 말부터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도 가능해짐으로써 전환사채(CB)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므로 발행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한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화돼 있으며,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시 자기주식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가격은 교환대상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되며, 교환사채의 가격은 발행 시점의 주가보다 15-25% 높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지분율이 바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보유주식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환권 청구 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발행회사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달리 자기 회사 지분율이 축소되는 위험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배당금 등 주주로서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대상주식의 시세가 너무 떨어지면 교환 대신 채권액수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대 상의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채권이자와 함께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하고 주가가 높을 경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한도제한, 유동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입하기 힘든 우량한 주식을 보유한 채권 발행회사의 교환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우량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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