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by 꼬츨든 남자 2021. 10. 27.
728x90
반응형

소유권과 권리의 취득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통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초) 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

  •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7.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관련 영업자 
    8. 「사료 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10.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 가공업자 
    11.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 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1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 
    15.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자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7.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자 
    18.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 제조업자 
    1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자 및 노래연습장 업자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업자

부동산 세금의 납부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https://www.easylaw.go.kr) 『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 산식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① 1 주택이 되거나,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일시적 2 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 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인지세

  •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