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하수처리시설2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준공, 운영, 관리, 개선명령)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021.11.15 - [경제/부동산] -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2021. 11. 17.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설계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 2021. 1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