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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자격

by 꼬츨든 남자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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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매각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참여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 참여

개업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 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 매수신고
  • 매수신청 보증 반환의 요청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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