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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공인중개사 기본정보와 공인중개사 가격시험(응시제한, 과목, 합격기준)

by 꼬츨든 남자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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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본 정보

공인중개사의 개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 재단 및 광업재단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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