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하수도법1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준공, 운영, 관리, 개선명령)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021.11.15 - [경제/부동산] -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