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착공 신고 서류1 주택 건축, 신축 절차(착공의 신고) 주택이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신축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해당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착공의 신고는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비와 공사장소의 민원에 대한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착공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착공 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 2021.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