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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2

단독주택 건축, 신축과 설계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계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설계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 2021. 11. 15.
단독주택의 건축_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주택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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