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요약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 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 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 주택이란?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 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마을단위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 전기설비(태양광, 풍력)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50 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index.do)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여 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품 및 기업소개」에서 참여 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농촌주택개량자금사업의 시행
귀농인은 귀농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융자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기준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서식 7)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 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 원)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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