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지1 경매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 주택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先順位)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항력 .. 2021.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