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매각1 경매 낙찰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 담임자(법원 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 2021.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