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신축 절차(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 소개했습니다. 2021.11.19 - [경제/부동산] - 주택 건축,신축 절차(건축허가의 의무) 주택 건축,신축 절차(건축허가의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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