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1 단독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주택 건축 완료 후 주택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용도를 바꾸려는 시점에 따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됩니다.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하며,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2021.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