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음과 진동 위반1 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소음 진동의 규제) 생활소음 규제대상 사업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준 초과시 방음시설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의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 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이번에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 대상 및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조용.. 2021.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