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세금1 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소유권과 권리의 취득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2021.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