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리명령1 경매 물건 소유권 유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인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 2021.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